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토익, 토플 등) 대체 입법예고
경채시험에서 한국사능력시험 가점 부여, 7급 공채 영어시험 검정시험 대체 등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
공직관, 국가관 검증 강화, 개방성 확대 기대
□ 앞으로 5급 공무원 공개채용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헌법’ 과목이 추가되고, 민간경력자 채용시험이 7급에도 도입된다. 또 모든 공무원경력경쟁채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 대한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이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선발 시 국가관·공직관 등 공직가치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공직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부터 5급 공채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1차 시험 과목에 ‘헌법’이 추가된다.
○ ‘헌법’은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목 합격제(60점 이상)로 치러진다. 1차 합격자는 헌법 과목 합격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각 40문항 출제
○ 모든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등에 도입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점은 일정 점수(등급) 이상 취득한 자에 한해 만점의 5%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도 7급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직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전망이다.
○ 7급 민간경채는 1차 필기시험(PSAT), 2차 서류전형, 3차 면접시험을 거쳐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며, 관련 법령 개정 후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5~6월 중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7월 중 1차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 공직가치 검증 강화와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대상 확대는 연구직ㆍ지도직 채용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공무원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수험생들의 편의성을 높일 시험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 201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 현행과 같은 문법과 독해 위주의 평가는 실제 영어 활용능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 토플ㆍ토익ㆍ텝스ㆍ지텔프ㆍ플렉스 점수제출로 영어시험을 대체하고, 영어를 뺀 나머지 6과목의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 검정시험 기준점수(7급공채, 2017년부터 시행)
○ 5급 공채시험에 적용하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과 성적취득 기준 시점을 연장한다.
-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의 성적 유효기간을 현행 각각 2년ㆍ3년에서 3년ㆍ4년으로 1년씩 연장하고, 취득성적 제출 시기도 현행 원서접수 마감일에서 1차 시험 전일까지로 바꿔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특전으로 적용하고 있는 ‘정보화자격증’ 가산점이 2017년부터 폐지된다.
- 공무원 채용시험을 위한 정보화자격증이 ‘불필요한 스펙 쌓기’라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고,
- 세계 최고의 정보화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던 취지를 유지할 실익과 명분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이밖에 신설된 ‘정보보호’ 직류의 시험과목 등을 새로 규정하였다.
○ 정보보호 직류는 사이버침해의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설되었으며, 시험과목은 전문가 자문회의ㆍ공청회 등을 거쳐 새로 규정되었다.
※ 정보보호 직류 직급별 시험과목 및 구체적 출제범위 : 붙임 3
□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공무원임용시험령」등 개정은 공무원이 갖춰야 할 국가관ㆍ공직관 등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전문성ㆍ다양성ㆍ개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사혁신처는 국민에게 친화적으로 공무원 채용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