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3)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제한경쟁 특별채용
지방소방장
화재조사
전기
1
1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기계
1
1
헬기조정
1
1
지방소방사
구 조
9
9
화학분야
화학전공
3
3
○ 시험시간 - 공 개 경 쟁 채 용 : 10:00∼11:40(100분) - 제한경쟁특별채용: 10:00∼11:00(60분) ※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중앙소방학교 출제)로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음. -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 : [붙임1]의 소방학개론 시험범위 기준을 참고 - 소방관계법규 시험범위 기준 : ㆍ「소방기본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공사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ㆍ「위험물안전관리법」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고교 1학년 과정), 수학Ⅰ, 미적분과 통계기본에서 출제 - 제한경쟁특별채용의 "영어"는 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으로 함.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함.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 7] 참조)
2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각 과목별 100점 만점, 20문항 4지 선택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제3차 시험 : 체력시험(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2]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다. 제4차 시험 : 신체검사(지정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수수료는 응시자 부담) 라. 제5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요건, 가산점,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ㆍ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 전 적성검사 실시 -「소방공무원임용령」제36조에 따라 면접시험 대상자에 대한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합니다. - 적성검사 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65%, 체력시험성적 25% 및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함.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와「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1.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제한경쟁특별채용자에 대한 임용결격사유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거나(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015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이 없음.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
21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4. 12. 31.
제한경쟁특별채용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4. 1. 1. ∼ 1995. 12. 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병역법」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최종시험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응시상한연령을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함.
라. 자격 및 경력 제한 ○ 공통자격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분야별 자격 및 경력(기준일 : 최종시험일 현재)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및 경 력 제 한
화재조사
ㆍ당해분야 박사학위를 취득 후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연구(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전기분야 : 전기과, 전기공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기계분야 : 기계과,기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과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화학분야
ㆍ당해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 화학분야 :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 그밖의 이와 유사한 학과 졸업자 * 유사 학과 : 해당학교 총(학)장이 발행한「동일계통학과 증명서」로 인정
구 조
ㆍ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 (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 등 증명원 제출
조 종
ㆍ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후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항공무선통신사 중 하나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인 사람
※ 경력증명서 제출(필기시험 합격 후)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서의 경력에 한함. -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군 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마. 신체조건 ○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외의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소방방재청 예규 72호「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 별표3에 의함.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 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장 7,000원 지방소방교이하 5,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4.5㎝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의 안내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거주지, 응시연령, 자격증 등)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자격증)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 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공개경쟁채용시험만 해당) ○「소방공무원임용령」제4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 및 가점 비율 (세부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내역 : [붙임3])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1급 ~ 4급 항해사ㆍ 기관사ㆍ운항사 3.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의사, 변호사 5.소방시설관리사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ㆍ기능 분야 자격을 말함.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 ※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자격증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함.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7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고시홈페이지(http://gosi.incheon.go.kr)에 공고함.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응시원서 및 답안지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032-440-2533~6) 및 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 (☏032-870-30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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