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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교통지도단속) 채용시험 공고(~10.31)

에듀고시넷 2014-10-25 (토) 18:20 10년전 2367
https://www.edugosi.net/b/pub_news-19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4-296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근무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교통지도
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76명

2년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주정차위반 및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
- 택시승차거부 등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단속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221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485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9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선발직무분야 응시자격(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시 자격  요건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제2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

4. 보수수준 및 근무시간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신규책정 예상연봉액 : 12,588천원(채용 계획 승인심사시 결정 예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마급

39,473천원

-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희망시 가입 가능   
         (단,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근무시간 : 주 20시간(격일제 근무 원칙, 근무내용에 따라 주·야간, 휴일, 심야시간 등 근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4. 10. 27(월) ~ 10. 31(금), <5일간 09:00~18:00>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청 본관 신청사 1층 접수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방문접수(단체, 우편, 인터넷 등의 접수는 받지 않음)
      ※ 응시원서는 서울시홈페이지(
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채용 시험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계획공고

필기시험합격자 및
 면접시험계획공고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4. 11.7(금) 예정

2014.12.8(월) 예정

2014.12.23(화) 예정

2015.02.27(금) 이전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2014.10.27(월)~11.3(월)
    - 서류전형 : 응시자격(면허취득 및 거주지 조건) 적합성 심사
  나. 2차시험 (필기시험) :
2014.11.29.(토) 14:00 예정
    - 시험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 출제범위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 및 지식 등
      ① 공무원 복무자세 및 공직 윤리(10문항)
      ②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 화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30문항)
      ③ 시정주요시책 및 일반상식(10문항)
    - 시험시간 : 1문항당 1분 기준
    - 문제형식 : 객관식 선택형(4지 택일형)
    - 배점비율 : 문항당 2점 내외  100점 만점
    - 출제수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47조 규정을 준용함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 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 결정
  다. 3차시험 (면접시험) : 2014.12.17(목) 예정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시험내용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단속업무의 특성상 보행등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음)
    - 합격자 결정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6조에 따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하되, 응시결격 또는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합격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으로 함
  라. 합격자 등록 :  2015.1.5(월)~1.7(수) 예정
    -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별과 1동 2층 (교통지도과)  
      ※ 위 등록기간 중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됨
    - 등록서류 : 면접시험합격자 개별 통보 시 안내
  마. 최종합격자 결정 (인사위원회) : 2015.02.27(금) 이전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사 및 신원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채용 승인된 자를 최종합격자로 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 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10% 또는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7. 제출서류
  1. 제출서류 목록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 (별지 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수입증지 5,000원
          ※ 응시원서 작성하여 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방문
      ❍ 이력서 (별지 2호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4호 서식)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1년이상 주소 변경이력과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에서 발급)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1통
  2. 서류제출 방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8.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2차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채용 계획인원의
      범위내에서 면접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 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채용 담당(박종원 ☎ 213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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