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도 필기점수 사전 공개 도입
점수공개 8월 21일~25일까지
오는 26일 치러지는 국가직 7급 시험에도 국가직 9급에서와 같이 필기점수 사전공개제가 도입될 방침이다. 안행부는 지난 16일 시험장소를 공개하는 한편 시험에 관해 올해 달라지는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국가직 7급에서 필기점수 사전공개가 적용, 합격자 발표 전 점수가 공개된다. 종전에는 필기성적을 각 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이후에 공개했으나 올해부터는 수험생 편의를 위해 합격자 발표 전에 점수를 미리 공개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점수공개 기간은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뤄지고, 점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8월 24일부터 25일 2일간 이뤄진다. 이의제기 결과 확인기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가산점 신청방법이 변경된다. 종전에는 시험날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기재했으나 올해는 시험전날인 7월 25일부터 시험 후 4일 뒤인 30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서 가산점을 신청해야 한다.
가산점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점수 사전 공개 도입은 9급과 같이 진행된다.
가산점 신청방법 변경
필기합격자 2주가량 앞당겨
7급에는 조정점수가 없으므로 응시자는 점수공개 기간 동안 원점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는 가산점을 제외한 원점수를 예년보다 빨리 확인해 다음 일정을 준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필기합격자 발표일이 당초 10월 2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된다. 지난 4월 실시된 국가직 9급에서도 필기합격자 발표일이 당초 7월 9일이었으나 수험생 편의를 위해 6월 26일로 약 2주 앞당겨 발표한 바 있다. 금번 국가직 7급에서도 안행부는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계획한 10월 2일에서 2주가량 앞당겨진 9월 17일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안행부는 지난달 10일 안행부가 주관하는 시험의 종류와 응시인원이 대폭 늘어나고 조정점수제 등 복잡한 채용제도가 도입되면서 채점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어 그만큼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어왔고, 정부는 이러한 수험생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채점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금번 안행부의 필기성적 사전공개제 및 필기시험 채점 소요기간 단축 등이 국가직 7급에서 적용됨에 따라 합격당락을 손꼽아 기다리는 수험생에게 그 편의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답안지에 수정테이프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 답안지를 교체하는 방법 외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수정이 가능토록 한 것. 단, 수정액이나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답안지 수정테이프 사용 허용
신분증인정범위 기존 3종→4종 확대
종전에는 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인정범위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3종에 한했으나 올해는 이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확대해 4종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올해 국가직 7급 시험선발규모는 730명이고, 총 61,252명이 지원해 83.9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금번 국가직 7급 주요직렬별(일반모집) 경쟁률은 일반행정 120대 1(232명 선발에 27,829명 지원), 우본 행정 73대 1(26명 선발에 1,899명 지원), 교육행정 295.7대 1(6명 선발에 1,774명 지원), 세무 40.9대 1(135명 선발에 5,523명 지원), 통계 45대 1(8명 선발에 360명 지원), 교정 60.3대 1(31명 선발에 1,869명 지원)이다.
또한 관세 69.8대 1(14명 선발에 977명 지원), 보호 87대 1(5명 선발에 435명 지원), 외무영사 156.2대 1(20명 선발에 3,123명 지원) 등이다. 기술직에서는 일반농업직이 204.6대 1(5명 선발에 1,023명 지원), 산림자원이 134.6대 1(5명 선발에 673명 지원)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인아 기자 gosilec@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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