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리직 공무원 채용 공통 사항
계리직 공무원 채용관련 공통사항
1.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
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2. 1. 13.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
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
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
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
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호, 안전행
정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 응시자는 공고일(2013.10.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어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자 |
합격자
발
표 |
기능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2014.1.9
~
1.13
(취소마감일 : 1.15,
21:00) |
필기시험 |
2014. 2.
5 |
2014. 2.
15 |
2014. 3.
19 |
면접시험 |
2014. 3.
19 |
2014. 4.
5 |
2014. 4.
9 |
○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2014년도
기능직(계리직) 9급 공무원 인터
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5.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아래 ‘가~나’
참고 |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
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
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으로 본
시험 합격자는 추후 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에
따라 임용시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
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공개
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