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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우정청 사이트 바로가기

에듀고시넷 2014-10-27 (월) 17:12 10년전 4112
https://www.edugosi.net/b/post_data-12


  • 시험공고나 참고자료는 아래 각 시도 우정청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   우정사업본부
  • 서울지방우정청
  • 경인지방우정청
  • 부산지방우정청
  • 충청지방우정청
  • 전남지방우정청
  • 경북지방우정청
  • 전북지방우정청
  • 강원지방우정청
  • 제주지방우정청

  •  

     

     * 계리직 공무원 채용 공통 사항

     계리직 공무원 채용관련 공통사항

     

    1. 시 험 방 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객관식 4지 택일형 20문항

     

         - 상용한자는 한국사에, 기초영어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각 1~2문항씩 포함하여 출제됨

     

         - 시험시간 : 60분 (문항당 1분 기준, 과목별 20분)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2.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

     

        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96.12.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자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일반분야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일반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응시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

     

       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2. 1. 13.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

     

       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

     

          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봄.

     

     

     

     

     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

     

      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

     

         는 가족(동일세대원 한함)이 직접 방문(유선상 확인 불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

     

         문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담당(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5호, 안전행

     

         정부 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자 거주지역 제한 안내

     

      응시자는 공고일(2013.10.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또는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 주민등록

     

         이 되어 있어야 응시 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기능직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014.1.9

    ~ 1.13

    (취소마감일 : 1.15, 21:00)

    필기시험

    2014. 2. 5

    2014. 2. 15

    2014. 3. 19

    면접시험

    2014. 3. 19

    2014. 4. 5

    2014. 4. 9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 일에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및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을 통지합니다.

     

     

     

     

     시험성적 안내일정은 원서접수사이트에 게시하며, 시험성적은 동 사이트에서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우정청 홈페이지 ‘2014년도 기능직(계리직) 9급 공무원 인터

     

       넷 원서접수 바로가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 기 타 : 응시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 × 4.5cm(140 × 180pixel)기준, 파일용량 

     

         100Kbyte미만, 파일형식 JPG, GIF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를 신청할 수 있으

     

       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응시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원서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5. 가산 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아래 ‘가~나’ 참고

     

     

     

     

    가.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

     

        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9항,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매과목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

     

        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

     

        다.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법률31조3항)

     

       -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인 경우 가산특전 적용이 제외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작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방법으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사 항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2013년 12월 12일부터 기능직이 폐지될 예정으로 본 

     

       시험 합격자는 추후 공무원임용령 개정내용에 따라 임용시 직렬이 달라질 수 있습

     

       니다.

     

     

    나.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법령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

     

       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의 내용은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spa.go.kr) “채용정보/공개

     

       경쟁채용정보”란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 또는 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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