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目的) |
社團法人 韓國語文會는 한자교육을 통한
국어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蘭汀 南廣祐 先生의 유지를 기리고, 本會의 정관(第3條, 第4條)에서 정한 국어전통의
계승발전과 국한혼용 체제의 확립 및 공교육에서의 한자학습 의욕고취를 위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蘭汀奬學金을
지급한다. |
第2條(名稱) |
장학금의 명칭은 '蘭汀奬學金'(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
第3條(種類) |
장학증서와 장학금은 지급 대상 학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초등학생에게는 5급에서 1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② 중학생에게는 4급에서 1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③ 고등학생에게는 3급에서 1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④ 대학생에게는 3급에서
1급까지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급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⑤ 각 항 모두 장학금 지급일 기준 在學生이어야 한다. ⑥ 각급 학교
最終學期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
第4條(奬學委員會의 構成) |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奬學委員會(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위원 7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韓國漢字能力檢定會 회장이 겸한다. |
第5條(委員長의 責務) |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다. |
第6條(奬學委員會의 機能)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장학규정 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장학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③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 기준의 심의 결정 ④ 장학생
배정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 |
第7條(奬學委員會의 會議 및 議決) |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第8條(事務管掌) |
장학업무는 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일체의
사무는 한국한자능력검정회에서 총괄 취급한다. |
第9條(奬學生 選拔 基準) |
①
당회 시험 4급 이상의 급수 지원자 중 高得點者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동점자일 경우, 연소자를 우선 대상자로 한다. ③ 초 중 고
대학교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특정학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
第10條(對象 人員數 및 支給總額) |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수와 장학금
지급총액은 社團法人 韓國語文會의 고유목적사업 중 할당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
第11條(支給 時期 및 節次) |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漢字能力檢定試驗 성적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발표하고, 당회 시험 다음 학기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소정의
증서와 장학금은 본회에서 정한 일정 시기와 장소에서 전달한다. |
第12條(計劃과 豫算) |
위원장은 매년 장학금 총액을 예정하여
수혜자 종류별로 지급할 금액 또는 그 비율을 정하고, 수혜자 선정 방법 등의 장학계획을 수립한다. |
第13條(開閉)5條\ |
이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이사회에 건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第14條(關係)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의한다. ② 이 규정은 본 장학제도의 공신력을 위해 위원회의 결의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다. |
第15條(附則) |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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