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
국가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하
공인유효기간)은 3년(2005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으로, 공인유효기간이 종료되면 심의결과에 따라 재공인을 받습니다. 공인유효기간동안
시행된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한자능력급수(1급,2급,3급,3급II,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취득한 4급)는 취득 후 평생동안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유효기간 외의 기간동안 시행된 검정 시험에서 취득한 한자능력급수는 민간자격이며, 공인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유효기간에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재응시해야 합니다. |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국가공인자격과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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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0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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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0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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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01년 1월 1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증) 1급∼4급
- 유효기간 : 2001.1.1 ∼ 2002.12.31
- 공인시행 : 18회~22회
- 교육부 공고 제2000-86호 (관보 제14695호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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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03년 2월 10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1급,2급,3급,3급II,4급)
- 유효기간 : 2003.2.10 ∼ 2005.2.9
- 공인시행 : 23회~28회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3-5호 (관보 제15323호 20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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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0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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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07-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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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05년 1월 10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 1,2,3,3급II
- 유효기간 : 2005.1.10 ∼ 2008.2.9(3년)
- 공인시행 : 29회~37회
- 교육부 공고 제2005-3호 (관보 제15898호 20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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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07년 12월 14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 1,2,3,3급II
- 유효기간 : 2008.2.10 ∼ 2011.2.9(3년)
- 공인시행 : 38회~49회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 제2007-127호 (관보 제16633호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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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10-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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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11-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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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10년 11월 24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 1,2,3,3급II
- 유효기간 : 2011.2.10 ∼ 2014.2.9(3년)
- 공인시행 : 50회~63회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0-395호 (관보 제17399호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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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11년 11월 17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 특급, 특급II
- 유효기간 : 2011.11.17 ∼ 2013.11.16(2년)
- 공인시행 : 54회~62회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2011-512호 (관보 제17642호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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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제2013-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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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년월일 : 2013년 12월 26일
- 자격종목 및 등급 : 한자능력급수(특급,특급II,1급,2급,3급,3급II)
- 유효기간 : 2013.11.17 ∼ 2014.11.16(1년) : 특급,특급II
2014.02.10 ~
2017.02.09(3년) : 1급,2급,3급,3급II
- 공인시행 : 63회~2014.11.16 까지 모든 시행회 : 특급,특급II
64회~2017.02.09
까지 모든 시행회 : 1급,2급,3급,3급II
- 교육부 공고 제2013-292호 (관보 제18169호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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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국가공인자격은 |
- 대학 수시모집 및 특기자 전형 지원,
- 대입 면접 가산·학점 반영·졸업 인증,
- 기업체 입사·승진·인사고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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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
관련법령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시행령 |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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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
현재 국내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국가외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국가공인자격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자격기본법 제27조)을 받습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은 각각 '국가자격관리자'와 '민간자격관리자'에 의해 관리·운영됩니다.
'국가자격관리자'는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국가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민간자격관리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
국가공인제도 |
교육인적자원부는 민간자격 활성화와
공신력 있는 자격제도 운영을 위해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 사업이란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육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줌으로써 자격의 사회적 통용성과 공신력을 확보하여 국민
개개인의 능력향상과 직업 시장에서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인유효기간 내 공인민간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회에서 시행하는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한자검정시험이며,
한자능력급수 1급, 2급, 3급, 3급II(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취득한 4급 포함)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국가공인
자격입니다.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의 공인급수인 1급, 2급, 3급, 3급II(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기간 내 취득한 4급
포함)은 국가공인자격이며, 교육급수인 4급(2005년 1월 이후 취득자),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은 민간자격입니다.
4급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기간 내 취득자는 국가자격이며,
2005년 1월 이후 취득자는 민간자격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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