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 필수 용어!
(1) 거래계약 : 거래당사자간에 체결된 계약.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중개계약 :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흥정해 주겠다는 중개업자와 의뢰인의 약속
(3) 중개 : 거래계약이 체결되도록 흥정해 주는 것
(4)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이 있는 사람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자가 된 사람
(6) 소속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
(7) 중개업자 : 중개업등록을 한 자
(8) 법인인 중개업자 : 회사형태의 중개업자
(9) 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업자
(10)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자격 없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
(11) 고용인 :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을 뜻하며,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총칭하는 말
(12) 등록의 결격사유 : 중개업계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을 뜻하며,
미성년자나 파산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13) 입목 :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나무(수목)들
(14) 업무보증설정 : 보증보험등에 가입한 것
(15) 인장등록 :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관청에 알리는 행위
(16) 자격취소처분 :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의 처분
(17) 자격정지처분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개업무의 종사를
정지시키는 국가의 처분
(18) 등록취소처분 : 중개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국가의 처분
(19) 업무정지처분 : 중개업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중개업무의 종사를 정지시키는
국가의 처분
(20) 행정형벌 : 법 위반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등 형벌에 처 하는 것
(21) 행정질서벌 : 법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22) 양벌규정 : 직원의 법 위반에 대하여 직원과 직원을 고용한 중개업자 모두 처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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