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2문항 출제)
1. 광역도시계획(수립권자 쪽)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절차/내용(광역계획권 지정: 국장,도지사)
2.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 및 특례(입안제안, 생략사항, 지구단위계획 관련 생략, 공동심의)
3. 용도지역 정의와 행위제한 및 특례(2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
용도지역지정특례/결정고시
4. 용도지구정의/행위제한(원칙:조례 예외5개) 5. 장기 미집행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7. 개발행위 허가예외,이행보증금,허가제한,허가기준)
8.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과 절차(국장이 지정, 시·군·구에게 허가, 공동으로 허가 신청)
9.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준면적과 탈법행위방지
10. 토지거래허가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토지이용의무기간 및 선매절차
11. 보칙 (타인토지출입 등(순서), 청문(취소 or 말소)
☞ 도시개발법(6문항출제)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지정권자 : 국장,시․도지사,대도시시장),기준면적,면적적용하지 않는 경우
2. 시행자지정과 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5가지사유: 3년, 2년(5년), 3년(5년), 완료로 인한 해제 구역지정 후
지정이 가능한 지역
4. 수용방식: 수용특례, 토지상환채권, 선수금, 이주대책, 조성토지공급, 원형지공급
5. 환지방식(환지계획의 인가, 환지의 종류(적응환지, 감환지, 증환지, 환지부지정, 입체환지,
6. 조합 및 감가보상금, 청산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6문항출제)
1. 용어정의(노후․불량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대지)
2. 행정계획(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의 효과: 지구구역 및 계획)(구역해제)
3. 사업4가지 비교(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와 시행방식)
4.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인가․고시의 효과와 분양신청의 절차)
5.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기준:면이환, 공급원칙, 가격기준 시점)
6. 저당권의 물상대위, 사용․수익정지에 따른 임차권자 권리조정, 우선매수청구권, 조합인가취소
☞ 건축법(7문항출제)
1. 용어정의(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법적용 받지 않는 건축물, 주요구조부(, 지하층
2. 건축(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사전결정신청,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4. 건축물의 구조 등(안전확인과구조기술사협력)
5. 건축물의 면적 등(연면적, 바닥면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합계)
6. 건축물의 높이제한
7. 공개공지 등
8. 위반시 이행강제금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주택법(7문항출제)
1. 주택건설절차 (사업주체,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기준("20,20(30),만", "연간20,20(30),만",
"100호, 16,500"), 용어정의 -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공공택지
2. 주택종합계획 및 주택의 종류
(국민주택, 국민주택 등,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독주택,공동주택)
3. 투기과열지구, 주택공영개발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4. 저당권설정금지
5. 자금: 국민주택채권(국장→기장발행), 주택상환사채(토주공,등록업자 발행), 국민주택기금
☞ 농지법(2문항출제)
1. 농지의 소유(소유제한(경자유전의 원칙 이나, 예외 - 국가,지자체, 학교, 체험영농, 상속,
8년이상후 이농,담보농지 취득,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1500미만의 개발농지, 법률규정취득),
농․취․증, 농지처분 [매수청구(To. 한국농어촌공사), 이행강제금(토지가액 20%, 년1회)]
2. 농지의 이용(대리경작제도): 시·군·구가 예고후 지정: 1순위:농업인/법인, 기간: 따로정함X 3년.
3. 농지의 보전(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전용시는 모두 납입, 타용도는 납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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