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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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 ♣
1.2013년
제24회, 2014년 제25회 비교
2013년 제24회 |
2014년
제25회 |
ㅇ1차
대상 96,279명
ㅇ1차
응시 62,817명
ㅇ1차
합격 14,243명(합격률 22.6%)
ㅇ2차
응시 39,343명
ㅇ2차
합격 9,846명(합격률 25.0%)
|
ㅇ1차 대상
112,311명
ㅇ1차
응시 75,235명
ㅇ1차 합격 16,992명(합격률
22.5%)
ㅇ2차 응시
45,655명
ㅇ2차 합격 8,956명(합격률 19.6%) |
2.제25회
공인중개사 시험 결과 분석
시행현황
ㅇ1차
원서접수자 : 전년도 대비 16,032명 증가(▲7%)
ㅇ1,2차
응시자 : 전년도 대비 각각 20%, 16% 증가
|
〓▶ 부동산 경기 반등 기대심리로
자격취득 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시험
난이도
ㅇ1차
합격률은 22% 대로 전년도와 유사하나 2차 합격률은 20% 대 미만으로 떨어지며 어려운 시험이었음
ㅇ2차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1차보다 합격이 용이하여 전년도 1차 합격자로 2차만 응시하는 경우 합격률이
평균 70% 이상이었으나 2013년에 이어 2014년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합격률이 많이 낮아졌음
♣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예상 및
관련동향 ♣
ㅇ2014년
제25회 시험은 1차 합격 합격률 22.5%, 2차 합격률 19.6%, 1/2차 동차 합격률
4~6%(추정)로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5년엔 더 어려운 시험이 될 것으로 예상됨
-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여론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아서 매년 원서 접수자가 10만명을
상회하고 평균 응시율이 60%
이상으로 응시자가 7만명을 상회함
- 제25회 1차 합격자 중 2차에
실패해 제26회 2차에 응시하는 사람만
13,0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바,
1차,2차 각각 적정인원을
합격시키기 위한 난이도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
ㅇ유관 국가자격시험인 주택관리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시행하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음.
만약 통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2항에 선발예정인원제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이 없어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현재도 상대평가 시행이 가능함.
ㅇ정부에서는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면 개방을 앞두고 2016년까지 공인중개사를 포함한 부동산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2016년 이후
시험제도의 변화가 예상됨.
♣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시험 상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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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일정
가.시행일정
2015년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
8. 10(월) 09:00 ~ 8.19(수)
18:00까지
(10일간)
|
10.24(토) |
11.25(수) |
*
2015년부터 토요일에 시험 시행
나.세부시행
공고(예상)
1)시험
예정공고 : 2015. 2. 27 전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략사항을 공고
예정
시험공고일, 시험일시,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등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한국산업공단 q-net 사이트에 공고
2)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4. 7.16 전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서접수,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출제내용, 합격자 결정방법,
응시수수료의 반환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사항이
공고됨.
관보 및 일반일간신문, 한국산업공단
q-net 사이트에 공고
2.시험과목 및 시험과목별 출제비율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제2차
시
험
(3과목) |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