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인상률 7.1% 2015년 최저임금 인상 5580원,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 계산법!!
내년 최저임금제 인상률 7.1%로 시급 5580원인데요.2014년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370원이 오르게 됩니다.최저임금제 인상률 7.1%는 월급으로 치면 약 117만원(월 209시간 기준)꼴이라 할 수 있는데요..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이라는데 여전히 다른 나라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적습니다.최저임금제란 무엇이고 최저임금 계산법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률 7.1%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ㆍ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인데요.최저한도를 정해 이를 밑도는 수준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1988년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제 인상률 2009년부터 2014년도까지
2009년 최저임금제 인상률을 6.1%였고 2010년 최저임금제 인상률은 2.75%에 그치지 않았는데요.2014년에는 최저임금제 인상률이 7.2%였고 2015년 최저임금제 인상률 7.1%로 558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제 인상률 7.1% 최저임금 계산법 알아보자
최저임금법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40+8)x52+1x8]÷12 = 209시간
209시간 x 5580원(2015년 최저임금) = 1,166,220원
209시간 x 5520원(2014년 최저임금) = 1,088,890원
최저임금제 신고 방법 및 신고절차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하는 지급 받았을 경우에 신고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신고자는 비공개로 처리되니 구체적으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구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리부 E-고객센터를 통해 진정신고 하시면 되구요.권리구제를 희망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14일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 인상률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다른나라 2013년보다 못해'
최저임금제 인상률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낮습니다.2013년 기준 나라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올라도 차이가 너무 크네요.
2013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비하여 2배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우리나라 경우 올해 5천원대로 진입을 하였지만 커피 한잔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요즘 밥도 서울 가면 6천원에 먹기가 힘들죠. 최저임금제 인상률 7.1%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이 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터무니 없이 적습니다.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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