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사업자 초저금리 대출을 받으실 분들께
기업은행 서류준비 절차를 안내합니다.
1. 기업은행 사업자 기업통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는 분들은 기업통장부터 개설해야 합니다 - 은행방문하시면 통장부터 개설하시라고 안내합니다)
2. 대출창구 번호표 뽑고 대기하고 있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작성을 사전에 합니다.(서류 달라고 하세요)
(은행 담당자분께서 기재사항 안내 해줍니다)
3. 대출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관련 대출상담 서류안내(개인사업자)
안녕하십니까? IBK기업은행입니다.
초저금리 특별대출 간편보증 대출상담 필요서류를 안내드립니다.(대표자 본인내점)
1. 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 각각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자가 사업장인 경우 생략 가능)
4. 최근 1년치 부가세과세표준증명
5. 국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6. 지방세납세증명서(완납증명)
■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 상품안내
☞ 바로가기 :
http://ibk.kr/nzLCLT
※ 영업점 상담시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심사 후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은행과 처음 거래하시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i-ONE뱅크(기업)」 앱을
통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먼저하신 후,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코로나19 관련
대출 진행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실 영업점이나 고객센터(1588-258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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