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령이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할인폭 상한선이 기존 19%에서 15%로 줄어든다. 출간 18개월 넘은 구간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 예외 도서도 포함된다.
문체부는 "과다한 할인과 그에 따른 책값 거품 형성, 지역서점과 중소출판사의 도태, 유통 질서의 문란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실시되면 할인을 전제로 책정되던 책값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 책값에 대한 거품이 제거될 것이라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또 합리적 가격이 정착되면 출판사와 서점의 수익성이 제고돼 출판 기회 확대와 선순환 투자로 이어져 보다 우수한 품질의 도서와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개정 도서정가제'로 할인폭이 줄며 책값이 다소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발행 18개월이 경과한 도서의 경우 출판사가 정가를 변경해 실제 판매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도 출판·유통업계 공동의 '자율 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도서가격 거품 해소 등 가격 안정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초등학습참고서 유관 단체들을 포함한 대표적인 출판·유통업계 단체들도 오는 21일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전에 다시 한번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지역 서점, 소비자 등 출판시장의 반응을 점검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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